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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비용

다국어 통역은 02-717-9622, 9633로 전화 주시면 신속히 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* 동시 및 순차 통역(영어,아랍어,독일어)

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(1인당)
순차통역
졸업 후 2년이하 경력 500,000원 800,000원 영어,아랍어 150,000원/시간
독일어 100,000원/시간
졸업 후 3년이상 경력 600,000원 900,000원

* 동시 및 순차 통역(일본어,중국어)

차등요율제 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(1인당)
순차통역
졸업 후 2년이하 경력 600,000원 700,000원 시간당 100,000원
졸업 후 3년이상 경력 700,000원 800,000원

* 동시 및 순차 통역(프랑스어,스페인어,러시아어)

차등요율제 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(1인당)
순차통역
졸업 후 2년이하 경력 600,000원 800,000원 시간당 100,000원
졸업 후 3년이상 경력 700,000원 900,000원

※ 기타언어 별도문의

* 통역 요율표 관련 사항

통역시간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(휴식시간 포함)을 포함하며,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. (단,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, 통역시간에 포함됨.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)
리허설 회의 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,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.
취소보상비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, 4~7일 전 30%, 2~3일 전 40%, 전날 취소시 50%, 당일 취소시 100% 청구됩니다.
통역사의 수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(30분인 경우에도 해당),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.
사전회의료 1인 1시간당 ₩100,000 이 청구되며(서울과 과천정부청사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됩니다), 회의자료는 주최측에서 일주일 전에 통역사에게 E-mail, 택배서비스 등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.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됩니다.
회의조직료 통역사팀 조직상의 어려움과 의뢰시간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통역료의 5-10%가 청구됩니다.
출장료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6시간 미만의 통역은 언어별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됨. 교통비 및 숙박비는 주최측에서 부담합니다.
녹음과방송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, 녹음시에는 통역료의 50%(열람용 자료로 사용시 100%), 방송시에는 100%를 추가합니다.
기타사항 통역 시, 녹음 후 책자로 만들어 내/외부문건으로 사용할 경우 통역요율의 100% 추가 적용됨.